실업급여 모의계산
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. 이 과정은 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- 기본 정보 입력: 모의 계산을 위해 퇴직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 이에는 나이, 고용보험 가입 기간, 퇴직 전 평균임금 등이 포함됩니다.
- 평균임금 계산: 퇴직 전 3개월 간의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 여기에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, 이는 월할 계산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- 급여 산정: 계산된 평균임금의 60%가 실업급여의 일일 금액이 됩니다. 이때 하루 상한액과 하루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, 이 범위 내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.
- 수급 기간 산정: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, 만 50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되며,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결과 확인: 입력한 정보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의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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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방법
- 구직등록: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구직활동 보고: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,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.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,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실업급여 금액
실업금액 산정하기
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하기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때, 하루 상한액은 66,000원,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금액입니다.
평균임금 기준은?
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, 상여금이 있다면 월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?
하루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일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30,784원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산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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