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부부 육아휴직 수령액 조회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,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.
- 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: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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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조건 및 금액
- 대상 조건: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. 육아휴직 사용 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.
- 급여 금액: 육아휴직 기간(최대 1년) 동안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하며, 상한액은 월 150만 원,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.
육아휴직 신청 서류
-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확인 증명서류(월급명세서나 근로계약서), 임신 중 상태 증명서류(있는 경우)가 필요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수령 과정
-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,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.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일부 금액(25%)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.
부부 육아휴직 수령액 조회하기
부부 육아휴직 수령액
2023년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이어서 사용하는 3달간의 맞육아 지원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. 엄마와 아빠 각각 3개월
간 첫달 200만 원, 둘째 달 250만 원, 셋째 달 3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.
6+6 제도 도입
2024년 1월 1일부터는 부부 육아휴직 제도가 '6+6'으로 확대됩니다. 이는 부모가 각각 6개월씩, 총 12개월 부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, 첫 6개월 동안은 매월 금액이 상한액 첫 달 200만 원부터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증가하여, 6개월째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부부 육아휴직 수령액 신청 방법
부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,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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